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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규정

(2015-07-22)

-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an-bul-sin-cheong-seo.hwp]">[hwan-bul-sin-cheong-seo.hwp]

◆자격증 응시료 환불 규정◆
 
 

 "접수한 원서의 취소는 어떻게 하나요"

 

※ 첨부파일 환불신청서 작성 후

- 환불담당자 이메일 : yntop@naver.com 발송

 

 "환불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정기검정, 상시검정, 수시검정

   접수기간내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100% 환불 (마감일 23:59:59 까지)
   접수마감일 다음날로부터 시행일 5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50%환불 (10원단위 절사)

 

구분

자격검정 원서접수 취소시 환불 적용기간 안내
*필기시험 : 시험당일로부터 5일전까지
*실기시험 : 회별시험시작일로부터 5일전까지

적용
기간

<접수기간중>

<접수기간후>

<시험시행4일전>

당해시험일

   

4일

3일

2일

1일

필기:시험당일
실기:회별시험 시작일

환불
적용률

접수 취소시
환불 : 100%

접수 취소시
환불 : 50%

환불(취소)불가

 

※ 실기시험의 환불 기준일은 수험자가 접수한 시험일이 아닌, 회별 시험의 시행 시작일입니다.

※ 취소 후 환불되기까지 약 2~7일 정도 소요됩니다.

※환불 결과는 별도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잔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계가족 사망,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한 자에 대해 검정수수료의 50% 환불

     대상 : 직계가족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보, 조부보,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에 한함) 사망자,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한 자.

     기간 및 방법 : 수험자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신청서와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원서접수한 지부(사)로 방문 또는 팩스신청

     입증서류

<직계가족 등 사망>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

 1. 본인과의 가족관계 입증서류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2. 사망입증서류 (사망진단서 등)
 3. 신분증
 1. 입원을 입증하는 서류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등)
     ※단, 입원기간내 시험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2.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구비서류 : 대리인 및 수험자 본인의 신분증 첨부

 

◆ 카드 자격증 환불정보◆

 

※ 취소 후 환불되기까지 약 2~7일 정도 소요됩니다.

※환불 결과는 별도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잔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환불받으실 계좌가 국민은행이 아닐 경우, 타행이체수수료 500원이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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